호주 고용주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 Payday Super(급여일 연금 지급) 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날짜 변경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Cash Flow)과 급여 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시에 고쳐야 하는 일입니다. 닥쳐서 준비하면 Super 지급이 지연되거나 페널티를 물 수 있습니다.
오늘은 ATO 안내사항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 SBSCH(무료 클리어링 하우스)가 사라집니다 (가장 시급!)
많은 한인 비즈니스(SME) 대표님들이 ATO의 무료 시스템인 SBSCH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이용해 연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SBSCH는 Payday Super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료 ATO 툴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SuperStream 규격을 지원하는 민간 소프트웨어(Xero, MYOB 등)나 별도의 클리어링 하우스를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도입하셔야 합니다.
[상황별 준비 가이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장님의 현재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Type A. 회계 소프트웨어(Xero, MYOB, QBO 등)를 이미 쓰고 계신 경우
”소프트웨어는 쓰지만, 연금 납부는 습관적으로 SBSCH 사이트에서 하고 계신가요?”
- 진단:
가장 쉽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안에 ‘자동 연금 납부(Auto Super)’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활성화를 안 했을 뿐입니다.
- 할 일:
- 지금 바로 소프트웨어 설정에서 Auto Super(또는 Pay Super) 기능을 신청하세요.
- SBSCH 사용을 지금부터 중단하고, 소프트웨어 내에서 원클릭으로 납부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Type B. 엑셀로 급여를 관리하고 STP 신고 전용 무료 앱을 쓰시는 경우
“급여 계산은 엑셀로 하고, STP 신고만 별도 앱으로 하시나요?”
- 진단:
SBSCH가 문을 닫으면, 연금을 보낼 방법이 사라집니다.
- 할 일 (둘 중 하나 선택):
- 정식 급여 소프트웨어 도입 (권장): Xero Payroll 같은 정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급여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하나로 통합하십시오.
- 별도 클리어링 하우스 가입: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싫다면, ‘QuickSuper’ 같은 클리어링 하우스에 별도로 가입하여 납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Qualifying Earnings (QE)’라는 새로운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연금(SG) 계산 기준을 단순히 OTE (Ordinary Time Earnings)라고 불렀지만, 앞으로는 Qualifying Earnings (QE)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12% 똑같이 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소득 항목에 대한 관리가 훨씬 엄격해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득 항목 체크)
새로운 QE 기준은 기존 OTE에 Salary Sacrifice 등을 명확히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급여 대장에 아래 항목들이 제대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존 (OTE) | 변경 후(Qualifying Earnings) |
| 기본 개념 | 통상 임금 (OTE) 기준 | OTE + Salary Sacrifice 등 포함 |
| Salary Sacrifice |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음 |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QE에 공식적으로 포함 |
| Overtime (연장근로) | 일반적으로 제외 | 제외 유지 (단, ‘통상 근무’로 간주되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 보너스/수당 | 성격에 따라 OTE 포함여부 판단 | 명확한 분류 필요 |
운영하시는 급여항목을 리뷰하신 이후에, 급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QE로 반영되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Salary Sacrifice
Payday Super 가 적용되면, ‘어떤 종류의 Salary Sacrifice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 A: 직원이 연금 추가 납입을 위해 $1,000을 Salary Sacrifice로 적용.
시스템 설정: 이 $1,000은 연금 계산 기준(QE)에 포함(Include)되도록 세팅합니다.
상황 B: 직원이 전기차 리스를 위해 $1,000을 Salary Sacrifice로 적용.
시스템 설정: 이 $1,000은 연금 계산 기준(QE)에서 제외(Exclude)되도록 세팅합니다.
계약된 정규시간 외의 근무와 연관된 성과금
기존에는 영업직 직원이나 세일즈맨이 ‘계약된 정규 시간 외(예: 주말, 공휴일)’에 특별히 근무하여 올린 성과에 대한 커미션은 연금(Super) 지급 의무가 없었습니다. (OTE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 Before: 평일에 일한 실적의 커미션은 연금에 포함, 하지만 주말에 특근한 커미션은 연금 불포함. (복잡한 관리)
- After: 언제 일해서 번 커미션이든 무조건 연금 포함. (단순하지만 비용 증가)
대표님께서는 영업직 급여 시스템에서 ‘비정규 시간 커미션(Out-of-hours Commission)’ 코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 연금 계산에서 빠지도록(Exempt) 되어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이 설정을 ‘연금 포함’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3. 내부 자금 흐름과 결재를 점검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돈이 나가는 타이밍“입니다.
- 기존:
3개월치 연금을 모아뒀다가 분기 말(28일)에 한 번 납부.
- 변경: 직원 월급 주는 날 = 연금 나가는 날.
이제 연금은 ‘분기별 지출’이 아니라 ‘급여일에 맞춰진 상시 지출’ 대상이 됩니다.
- 담당자와 논의:
급여 담당자가 급여 이체와 동시에 연금 이체 파일도 생성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수정해야 합니다.
- 자금 확보:
월급날에 연금(급여의 12%+)까지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합니다.
4. 신규 직원 채용에 문제 없을까요? 7일 안에 처리하도록 프로세스를 점검하세요.
신규 직원이 입사했을 때, 예전처럼 천천히 연금 계좌를 받으면 늦습니다.
Payday Super 하에서는 급여 지급 후 7 영업일(Business Days) 이내에 연금 펀드에 돈이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Payday Super 환경에서는 송금 오류로 인해 자금이 반송될 경우, 7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2026년 7월부터는 ‘멤버 검증 요청(Member Verification Request)’ 기능이 강화됩니다. 직원의 연금 계좌가 유효한지, 입금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준비 사항:
- 절차 개선:
신규 입사자의 TFN 및 연금 정보 수집 절차를 재점검하십시오. 입사와 동시에 급여 시스템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 Stapled Fund 활용:
직원이 연금 정보를 늦게 준다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ATO 서비스를 통해 Stapled Fund(기존 연금 계좌)를 조회하여 지급 지연을 막아야 합니다.
PAG의 제안: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2026년 7월은 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급여 소프트웨어,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과 자금 계획 수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사용 중인 급여 툴이 Payday Super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SBSCH 사용하시는 회사)
2. 급여 테이블(Pay Item)을 점검하세요. (OTE와 QE 분류가 정확한지)
3. PAG와 상의하세요.
변화하는 호주 세무 환경, PAG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 출처:
- ATO Payday Super 공식 안내: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super-for-employers/payday-super
- ATO Qualifying Earnings의 상세 내용: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super-for-employers/payday-super/paying-super-on-payday/what-payments-are-qualifying-earnings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아티클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전문직업인 기준법(Professional Standards Legislation)에 따라 승인된 제도에 의해 책임이 제한됩니다.
